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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 "중증장애인 40만명에 月 38만원 연금"

  • 기사입력 : 2007-03-06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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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정화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의원이 44만명에 이르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최고 월 38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중증 장애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100 이하인 자이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출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결정하되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재원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예산 및 지방재정예산. 기금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급여를 기본급여(18만원)와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생활급여(20만원)로 구분. 추가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 뒀다. 이병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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