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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사랑 조례' 특별상 수상

  • 기사입력 : 2007-02-21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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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사)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최하는 제3회 우수조례시상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특별상을 수상한다. 창원시의 수상은 지방의회가 아닌 지자체가 받기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수조례시상은 학술법인 (사)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매년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의회의원과 입법 활동에 우수한 의회를 발굴 표창하는 제도이다.

    의원과 의회의 신청에 의해 심사 후 선정하지만 이번 창원시의 우수조례특별상은 시의 별도 신청 없이 시가 발의 제정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2005년 12월 30일 제정. 제686호)’의 내용이 우수하고 지역경제발전과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조례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여 우수조례선정 특별위원에서 시상하기로 결정되었다.

    창원시의 기업사랑운동은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터전이자 경제활동의 수단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데서 출발. 기업가족의 기를 살려줌으로써 기존 기업의 성장 발전은 물론. 새로운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지난 7월 민선 4기 출범 당시 지역발전을 위한 신 모델로 전국 지자체에 벤치마킹되기도 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성남시 경원대학교에서 열린다. 김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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