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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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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재산·종부세 부담 증가

  • 기사입력 : 2007-02-01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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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 6억원 이하 상승폭은 미미할 듯

    공시가 오른만큼 상속·증여세도 증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름에 따라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취득·등록세는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모든 주택 거래시 실거래가로 과세돼 공시가격 상승과 무관하지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증가한다.

    31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6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A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4천200만원에서 올해 9억9천200만원으로 5.3% 올랐지만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도시계획세 별도)는 지난해 453만7천200원에서 올해 569만2천800원으로 25%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송파구 삼전동의 B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 6억7천600만원짜리가 올해 7억4천700만원으로 10.5% 상승했지만 총 보유세는 지난해 212만6천400원에서 올해는 289만8천600원으로 36%를 더 내야 한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고. 지난해부터 세부담 상한선은 300%로 높아진 때문이다.
    이에 비해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 상승이 미미할 전망이다.

    전국에서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19.64%) 울산 남구 신정동의 C단독주택을 보자. 지난해 공시가격이 1억1천200만원에서 올해 1억3천400만원으로 19.6% 상승한 이 주택은 지난해 재산세(교육세 포함)로 12만9천600원을 납부했는데 올해는 13만6천80원으로 5%(6천480원) 증가하는데 그친다.

    이는 재산세 한도액이 지난해 150%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로 낮아진 때문이다. 6억원 초과 주택만 150%로 종전과 같다.

    이에 따라 당초 위 사례의 울산 신정동 C주택의 경우 올해 교육세를 뺀 재산세 산출액만 14만1천원이었지만 지난해 산출액 10만8천원(교육세 제외)의 105%인 11만3천400원과 이에 따른 교육세 2만2천680원만 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의 D단독주택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2천100만원에서 올해 2억4천600만원으로 11.3% 올랐지만 재산세는 한도액 때문에 올해 전년 대비, 5% 상승한 36만8천54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증여세도 증가할 전망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실거래가 파악이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의 경우 대부분 공시가격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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