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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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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부동산 업계 실태와 개선대책

  • 기사입력 : 2007-02-01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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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쏟아지는 정책에 업계 `살얼음판'

    올 가격통제정책 본격 시행 경기위축 우려

    대형공사 분할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 필요

    일반·전문건설협회 회원 수주기회 확대 노력



    도내 건설·부동산 현장의 변화와 시련이 올해는 성장과 활로 모색이라는 긍정적 수치로 다가오기를 건설업계에서는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1월 착공예정인 진주 혁신도시를 제외하면 아직 뚜렷한 개발수요를 찾지 못하고 있어 사정이 딱하다. 급기야 업계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물량이라도 바라는 비관적 탄식도 심심찮게 쏟아내고 있다.

    ▲실태=부동산 정책은 지난해만도 3·30대책. 11·15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려 했지만. 거품제거보다는 오히려 정책반발만 키워 또다른 정책적 대안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도 1·15부동산 대책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수요자 심리가 위축됐고. 오는 9월 분양원가 공개 등 가격통제정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여 건설경기 위축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하소연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거품 억제정책과 수도권-지방을 분리하지 못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도내 건설·주택경기는 바짝 긴장하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말 현재까지 도내 일반건설협회에 30개가 회원사로 신규 등록한 반면. 사업포기와 말소 등으로 폐업한 회원사가 40개나 됐다. 또 도내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는 181개가 새로 생겼지만 70개 업체는 폐업 등록을 해야만 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소속 도내 회원사의 경우도 41개가 새로 생겨났고. 46개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등록말소됐다.

    [사진설명]  도내 건설.부동산 업계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사진은 창원시 반송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  /전강용기자/ 

    ▲개선대책=도내 일반·전문 건설사들은 최근의 건설공사 발주가 대형화됨에 따라 외지 대형업체 위주의 수주현상이 심화돼 업계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대형공사 분할발주와 지역의무공동도급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진주 일대에 조성될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폭넓은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내 중견 건설업체인 A사의 대표는 “분할이 가능한 공사인데도 1건의 공사로 발주해버려 도내 중소건설업체는 입찰참여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지난해 평균 수주액은 33억원으로. 전국 평균 78억원의 절반이하이며.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110억원의 30%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해 자치단체의 일괄발주 관행에 제동을 요구했다.

    또 A대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종별. 공구별 분할 가능한 공사는 최대한 지역제한 대상 금액(70억원)미만으로 분할발주하고. 지역제한 대상공사로 발주하기 어려운 대형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추정가격 252억원 미만)으로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1월부터 착공계획인 진주 일대의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진주지역 건설업체 B대표는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시행 주체인 주택공사와 진주시에서는 발주할 부지조성공사 등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 물량 중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절반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요망된다”며 혁신도시를 올해 활로모색의 특수로 꼽고 있다.

    최근 일선 지자체의 친환경 공법을 이용한 특허나 신기술을 내역에 반영해 발주하는 것도 업계를 곤란하게하는 요인이다. 업계 C대표는 “특허·신기술권자는 낙찰예정자가 기술사용협약서 미제출시 적격심사에서 제외될수 있다는 것을 악용. 협약서 제출 조건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낙찰자가 협약서 미체결로 적격심사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최종 낙찰선언후 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특허·신기술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산하 시군에계도조치와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하도급 관련 회계통첩’을 철회하는 동시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권고하고. 경남도에서는 지역내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와 문제점을 심의. 개선 건의할 수 있는 ‘지역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올 한 해 동안 활로를 찾지 못하면 내년은 더욱 힘들어질수 있기 때문에 절실해 보인다.

    2008년부터 일반·전문 건설업의 겸업제한이 폐지됨으로써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 돼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중소업체들의 고유한 수주영역이던 학교시설. 하수관거사업. 문화복지시설 등 시설사업이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중앙 대형업체들의 시장으로 탈바꿈돼 입찰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그나마 업계의 숨통을 틔울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의 노력=업계의 긴박한 분위기를 감안한 듯. 일반·전문건설협회는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는 무엇보다 공사수주 물량 확대를 올해 주요 사업으로 채택했다. 도내 대형공사 분할발주는 물론 혁신도시 건설에 지방업체의 50%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경남도에 ‘지방건설업 육성조례’ 제정을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올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위해 본회와 연계해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한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권익보호 기반마련. 회원 수주기회 확대.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공공공사 계약추진. 지속적인 발주기관 방문을 통한 유대 강화. 공사물량 확보추진. 경영사 경영난 해소 및 영업기반 확대를 위한 서비스 극대화와 각종 강습회 세미나 개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원 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건설협회 정복영 경남도회장은 “현재 도내 건설사의 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고비를 무사히 넘기면서 버텨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며 “올해에 뭔가 특단의 활로모색 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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