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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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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 공사 '신기술 활용도' 높인다.

  • 기사입력 : 2007-01-24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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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25일 공고분부터 개정 적용

    입찰자격 사전심사 주요 변수 될 듯



    앞으로 정부발주 공사의 신기술 활용도가 더욱 높아져 신기술 활용·설계반영 등 실적이 입찰자격 사전심사(PQ)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3일 경남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 회계예규 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세부집행기준을 개정해 25일 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령과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은 물론. 등급공사 입찰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PQ심사시 신기술활용실적 평가방법 개선 등이 주내용이다.

    개정된 집행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입찰·대안입찰특별유의서’ 등이다개정된 주요내용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의 등급공사 입찰시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평가를 확대 인정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합산 평가하던 것을. 시공비율이 당해 공사의 50% 이상인 대표자의 실적 100%와 구성원별 실적(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해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등급내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는 물론 수주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게 돼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에서는. 신기술개발자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업체의 경우에도 신기술 활용실적으로 평가받도록 해 정부발주 공사의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적격자 선정범위가 당초 4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확대 조정되고. 적격심사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매출액 순이익률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됐으며. 공용청사와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PQ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가계약법령과 회계예규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된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은 나라장터(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훈령·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하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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