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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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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보험' 보상관련 민원 많다-약관 꼼꼼히 살펴보세요

  • 기사입력 : 2006-12-08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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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내용 모르고 가입... 사고시 분쟁

    일부 상품 보상금 적어 가입시 주의해야

    "보험·여행사도 가입자에 자세한 설명을"


    최근 여행 중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황당했다.

    당연히 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A씨의 지병이 문제가 됐다. 평소에 심장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행사를 통해 단체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약관을 보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여행자보험 약관에는 보험 가입 전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지병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망의 원인이 여행으로 인한 것도 분명히 있는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여행 중 귀중품이 든 가방을 도난당했지만 보험약관상 보상금액이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더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휴대품 손해와 관련한 약관에는 보상한도가 대부분 최대 5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C씨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물품을 분실해 아예 보상을 받지도 못했다.

    이처럼 해외여행자 보험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비현실적인 약관이나 불공정 조항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보험사나 여행사에서 약관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해외여행자 보험에 대해 모르고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도 대부분의 여행자 보험이 보상되지 않는다.

    동남아 등지에서 이런 해상스포츠를 즐길때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

    또한 보상금액도 단체 여행의 경우 일부 여행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시 최대 5천만원. 상해시 200만원 정도로 지나치게 낮다.

    보험 전문가들은 “여행자보험을 들 때 무조건 싼 것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가지 사항 등을 따져본 후 적당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금액이 적은 것은 보상액이 적어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경남도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 이호걸씨는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약관을 숙지하여 자신에게 맞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체일 때에도 어떤 여행자보험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험사나 여행사도 소비자들에게 약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훈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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