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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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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일반.전문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 기사입력 : 2006-1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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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 자율적 업역 선택... 시공참여자제도도 없애


    오는 2008년부터 일반·전문 건설업의 겸업제한이 폐지돼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고. 편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불씨였던 ‘시공참여자제도’가 사라진다.

    건설교통부는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 하수급인 보호. 건설부조리에 대한 제재. 하도급 관계 공정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나머지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설업과 원도급자. 전문건설업과 하도급자로 분리된 일반·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철폐. 능력있는 전문건설업체도 시공계획. 관리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수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건설업도 편법적인 법인설립 등 낭비를 해소토록 한다.

    또 ‘십장’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 근로자를 고용. 시공하거나 재하도급함으로써 임금체불 등 문제를 야기시켰던 ‘시공참여자제도’를 없애 건설업체가 성과급. 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다.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토록 하고. 건설기계대여. 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급계약서에 사회보험료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곁들여지며. 무자격시공과 불법 재하도급.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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