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3일 (월)
전체메뉴

[문답으로 알아보는 자동차 보험]

  • 기사입력 : 2006-10-24 10:44:00
  •   
  • Q. 갑이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운전자가 갑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타차 운전자 및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험처리는?

    A. 갑차량의 보험회사에서는 다른 특약위반이나 계약상 하자가 없다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여기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사용자피보험자, 운전자피보험자가 있으며, 현행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는 대리운전자를 허락피보험자와 운전자피보험자에 제외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다(이 경우에도 대인배상I은 보상이 된다). 즉, 대리운전자의 사고에 대하여 갑차량 보험회사에서는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보험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대리운전자 중 약 38%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차주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자동차보험약관을 개정하여 2006년 11월 1일자 사고부터는 대리운전자를 허락피보험자 및 운전자피보험자로 인정하여 보상처리가 되게 되었다. 즉, 대리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도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의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즉, 대리운전자의 사고에 대하여 모두 보상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용 또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대하여 적용되며, 자동차보험이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는 기본계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본계약에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야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즉, 차량이 가족한정이나, 부부한정, 1인한정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현행과 똑같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으며, 만 31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을 하였는데 대리운전자가 26세이었다면 이 또한 갑차량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험료 절감 등의 목적으로 각종 특약에 가입한 자동차로 대리운전을 종종 하는 사람은 각종 특약 등에 무관하게 대리운전자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처리가 되는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해야만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대한화재 마산보상소장, 대인3종 손해사정사 박성훈)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