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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 서비스장애 지연시간따라 상품권 보상

  • 기사입력 : 2006-10-09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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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은행, 시간따라 `2030 보증제'

     "현금 자동지급기 말썽으로 기다리는 시간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려요."  
    경남은행은 현금 자동지급기 서비스 장애로 발생하는 지연 시간에 따라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하는 '2030 보증제'를 실시한다.

    '2030 보증제' 는 경남은행 자동화코너를 이용하는 고객이 언제라도 기기 장애 등을 신고한 후 20분 이내에 직원이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 5천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30분 이상 소요될 경우와 직원의 불친절 사례 접수시에는 1만원권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일종의 서비스 보증 제도이다.

    경남은행은 9월30일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10월 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불편 사항을 신고할 때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만 알려 주면 사후에 상품권과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종훈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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