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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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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자동차보험]

  • 기사입력 : 2006-10-09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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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갑차량을 친구인 을이 운전하다 병차량을 충격, 병차량이 파손되고 부상을 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A-1. 병의 손해에 대한 갑차량 보험회사의 책임
     갑차량은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므로 갑의 가족, 즉 갑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친구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는 대인배상I(책임보험) 외에는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A-2. 병의 손해에 대한 을소유 차량의 보험회사의 책임

    을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그 자동차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적으로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을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병은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의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때 대인배상은 갑차량의 대인배상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A-3. 병차량 보험회사의 책임

    병이 갑차량 및 을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다면 병은 갑과 을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갑과 을이 무자력이거나 적극적으로 보상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 낭패를 보게 된다. 이때 병은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 사고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병차량이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병의 부상부분에 대하여 대인배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자기신체사고 외에는 병차량 보험회사에서 선 보상처리를 한 후 갑과 을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된다.

    명절기간 중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만나다 보면 음주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가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으므로 자신의 보험계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거리 이동을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및 여행자보험 등을 가입해 두는 것도 매우 현명하다고 하겠다. (대한화재 마산보상소장, 대인3종 손해사정사,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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