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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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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내집 마련 이렇게 하세요

  • 기사입력 : 2006-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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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가지 유형별 전략



    2008년부터 부양가족 수와 나이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당첨 우선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청약제도가 대폭 바뀔 예정이다. 이는 저축. 예금. 부금으로 나누어진 로또식 추첨방식을 가점제로 전환.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항목별 가중치별로 당첨자를 가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 이렇게 되면 장기 무주택자들은 아파트를 청약할 때 절대 유리해지는 반면. 사회초년생. 단독가구주. 신혼부부. 유주택자 등은 인기지역 당첨권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20·30세대들은 청약전략을 짜는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형별 내집마련 전략을 살펴 본다.

     

    공공택지내 75%까지 분양... 소신있는 청약을

    ▲A형. 2008년까지 가장 유리한 조건

    3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가구주인 경우 청약제도가 개편되는 2008년 이전까지 분양 받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또는 85㎡(전용면적25.7평형)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수의 75%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추후 중대형 평형으로 통장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참고로. 큰 평형으로 증액할 경우 1년 후에 청약자격이 주어지므로 늦어도 2007년 초까지는 실행에 옮기는 게 좋겠다. 반면.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세대주라면 당첨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굳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내 중소형 물량의 최대 75%까지 먼저 분양받을 수 있고. 가점제로 전환돼도 불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대기중인 인기 단지가 많은 만큼 소신 있게 청약할 것을 권한다.

     

    유망공공택지 공급일정 챙겨 청약시장 노크

    ▲B형. A형 보다는 후순위 그러나 실망은 금물

    무주택 우선순위 75%를 제외한 나머지 25%에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최근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고 있고. 정부에서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기회가 올 때까지 정부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종자돈을 탄탄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리자. 단. 젊은 신혼부부나 가구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2008년에 가더라도 분양시장을 통한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유망공공택지 공급일정을 잘 챙겨 꾸준히 청약시장을 노크하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으로 공공기관 아파트 공급 노려야

    ▲C형. 분양 받는것도 고려해볼 사항

    분양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종자돈은 있어야 한다.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이자를 너무 많이 지불하면 그만큼 재테크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다. 최근 주택공급 정책의 변화와 공영개발 등이 논의되면서 청약저축 통장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인기 또한 상한가다. 올해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적극 청약에 나서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 후 국민임대주택 기회를

    ▲D형. 내집마련이 가장 힘든 상황!

    D형의 경우 우선적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D형은 종자돈을 모으는데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국민임대주택을 노려보자.

    첫째. 무주택 가구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62만5천410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단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15평형 미만)에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자신에게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둘째. 청약저축에 가입하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자마자 일단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15평형 이상~18평형 이하)에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단. 이 경우 무주택 가구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27만5천580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대출받아 유망지역 기존 아파트 매입

    ▲E형. 종자돈만으로는 내집마련이 힘든 상황!

    방법은 있다. 바로 지렛대 효과. 대출을 받아 유망지역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다. 단.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감당해야 할 이자부담이 커지므로 되도록 대출금액이 아파트 시세의 30~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 금리가 낮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대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종훈기자 leejh@knnews.co.kr 도움말= 경남은행 회원동지점 이재덕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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