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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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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에 맞는 목돈만들기] 화재보험 활용법

  • 기사입력 : 2006-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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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피해 `풍수해 특약'으로 대비

    바람 비 등으로 인한 직접적 재산 피해 보상

    불필요한 보험료 안 내게 꼼꼼히 확인해야


    이제 여름도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성큼 들어선 것 같다. 해매다 이맘때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많은 피해를 남기곤 한다. 태풍이 불어오는 것은 자연재해라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태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보험이라는 제도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나 한다.

    보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 손해보험 분야에 있어서도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다. 화재보험이란 단순히 화재에 대한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요즘같은 태풍의 계절에는 태풍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 화재보험 가입은 토지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화재나 태풍의 피해는 부동산인 건물과 가재도구. 집기비품 등 동산의 피해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이는 화재보험 가입시 토지를 대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 아파트의 시세가 보험가입금액은 아니다.
    가격이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오래된 아파트라도 위치와 접근성에 따라 시장가격은 높을 수가 있지만 건물 자체로 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되고 신축시에 비해 건물의 가치가 줄어듦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보험사에서 적정한 가입금액을 제시해 주겠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도 시장가치로 가입해서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손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실제손해란 시장가격이 아닌 대상 물건 자체로서의 현재가격으로 보면 된다.

    ▲ 태풍의 피해는 풍수해 특약 가입으로 대처하자.
    화재보험은 화재의 피해를 보상하는 주계약과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 지역처럼 해마다 태풍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는 지역은 ‘풍수해특약’의 가입 여부를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풍수해특약’은 바람과 비피해로 인한 재산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태풍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이다.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요즘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은 애써 모은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한다.
    이문재기자 mjlee@knnews.co.kr <도움말=장용범 경남농협 공제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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