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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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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법외 유급보좌관' 논란

  • 기사입력 : 2006-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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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사무원은 근거 규정 없어 위법




    지방의회의원이 개인 또는 단체로 `법외 유급보좌관'을 채용해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표명이 잇따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한 지방의원이 사무소 및 유급사무원 설치에 대한 질의에서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최근 유급보좌관 설치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고 법률검토 중이다.
    국회의원사무소의 유급사무 직원은 정치자금법상 근거가 있지만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그 근거가 없고. 지방의원이 직원을 채용해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


    이같은 선관위 해석에 따라 사실상 유급사무원격인 유급보좌관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정당이나 지방의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유급보좌관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민주노동당은 현재 당론을 정하지 못한채 보류중이다.
    민노당은 의원 의정비 합계가 2천760만원 이상일 경우와 시군 단위별로 지방의원이 3명 이상일 경우. 도의원이 있는 경우 보좌관을 둔다는 것이 중앙당의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의정비중 노동자 평균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의원보좌관을 채용. 정책대안 개발 등으로 지방정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 유급보좌관 채용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얻고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노당 경남도당은 최근 의원연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남도당은 현재 의정지원단에 6명을 배치했지만. 사무실을 둘 수 있는 도당을 제외한 시군의회에 소속된 의정지원단은 유급사무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자체 판단이다. 그래서 분기별로 합동 또는 개인별로 프로젝트 사업을 만들어 이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사무원을 두고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해석을 함께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동보좌관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한나라당 소속 통영시의원들도 지난달 중앙선관위에 법률해석을 질의해둔 상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사무소와 유급직원을 둘 수 없으며. 의원들이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두는 것은 사안이 복잡해 현재 법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노당 김해연 도의원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이 갹출해 보좌관을 채용하겠다는데 선관위가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것 같다”면서 “지방의회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이학수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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