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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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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공포

  • 기사입력 : 2006-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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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농어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경남도는 지난 4일 제24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24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된 조례는 농어가의 소득보전.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재해피해 지원. 농어촌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조약과 국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정부 지원사업에 도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시책을 개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경쟁력 강화. 복지증진 및 지역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할 도의 책무를 밝히고 있다.


    이어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 육성·지원.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 적극 육성. 도시와 농어촌 격차 해소.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 등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에 대한 기본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시행으로 그동안 법적근거의 미비로 지원이 어려웠던 농어업·농어촌 지원정책이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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