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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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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중개 수수료율 시.도별 차별화 '바람'

  • 기사입력 : 2006-08-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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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온 주택중개 수수료율이 시·도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미리 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라북도. 경기도 등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 중개수수료율은 시·도의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관례로 16개 시·도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다.

    즉 매매·교환때 수수료율은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0.6%(한도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면 0.5%(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면 0.4%를 적용하고 6억원 이상이면 0.9%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게 전국적으로 통용됐었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이며 3억원 이상이면 0.8%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북은 지난달부터 매매·교환의 금액이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은 0.4%를 적용하고 4억원 이상은 0.9%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임대차계약 때도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에는 0.3%. 2억원 이상인 경우 0.8%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경기도의 경우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 한도를 7만원으로 낮췄다. 제주도와 대구. 부산 등은 의회를 열고 수수료율 개정을 논의했으나 종전대로 하기로 했다.

    나머지 시·도는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윤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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