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4일 (토)
전체메뉴

[부동산칼럼]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 기사입력 : 2006-08-17 00:00:00
  •   
  • 박태규(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함안군지회장)

    부동산 거래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부동산 거래에서 불법적 수단인 사기는 보통 타인의 인장.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계약서. 호적 등 등기수속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변조 또는 위조한다. 또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도 교부받아 위조한다.

    부동산 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법. 호적을 위조하는 방법. 소송을 이용하는 방법. 등기필증·인감증명·매도증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 보증서 제도를 악용하는 방법. 등기부를 위조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외에도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을 변조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도로부지에 편입되었거나 공원용지 등 경제적 가치가 상실됐거나 현저히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에 대해 타인의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을 교부받아 범행대지의 지번을 변조 기재하여 도로부지나 공원 등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처분하는 수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제도의 허점을 이용. 사술로서 판결을 받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갈취하는 수법. 부동산의 면적을 속여서 측량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부동산 매매시는 각종 공부의 원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 당사자의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만 믿지 말고 대화를 통한 상대방의 직업. 신상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인감도장은 본인이 직접 날인하도록 하고 자필로 서명하도록 한다. 값이 싸다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등기부의 소유권 변경이 잦은 물건이거나 소유권이전등기 경과기간이 짧은 물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간내의 물건은 권리분석에 특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없다.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표시는 소유자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될 뿐이다. 부동산의 일반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기재만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나중에 진정한 소유권자가 나타나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