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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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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부동산중개업 발전을 위한 제언

  • 기사입력 : 2006-08-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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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식(창원전문대학 교수)

    현행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과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자들의 불안성 요인 때문에 매물 자체는 물론 거래 또한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부동산과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택지개발회사. 건축회사. 부동산컨설팅. 건물분양업. 부동산금융 등 특히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민생고가 흔들리고 있다.

    현재(2006년 3월말) 경남의 부동산중개업자 등록현황을 보면 공인중개사 3천98명. 중개인 534명. 중개법인 22개소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총 3천654명으로서. 각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따져보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업의 종사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동산중개업 또한 다양한 정책과 사회각층의 요구에 의해 변화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중개업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수준제고를 위해서 서면중개계약제도와 확인설명서제도를 개선하고. 중개업의 질 높은 서비스제공이나 업무의 신속성 및 책임의식의 강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최소인원 확보 등의 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손해배상설정가액의 상향조정과 사전적 거래안전장치로 에스크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제도의 한계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대리신고 제도의 폐지 또는 대리 신고인의 범위를 부동산중개업자 및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 정착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도 자격화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보조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중개보조원의 자격화가 어려울 경우, 최소한 중개보조원의 등록제도를 두어 등록관청에서 관리하고 일정교육 이수의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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