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자동차보험] 자동차 전기적 결함 기계적 손해는 보상 제외
- 기사입력 : 2006-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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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최근 운전 중에 갑자기 차량이 멈춰서는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정비공장에서 확인한 결과. 차량 엔진 내부의 전기배선이 합선으로 녹아내린 것.
서둘러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고의 경우 자기차량 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A: 자기차량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해 차주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기계적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특히 위 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한 외래 물체와의 충격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전기적 손해로 빚어진 것이라.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 사고로 화재가 나는 등 2차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전기적인 결함이나 타이어의 마모. 기타 기계적인 손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주의를 해야 한다.
또 여름철 빗물이나 침수 등에 의해 차량의 전기배선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냉각수나 엔진오일 부족 등에 의한 차량의 손상으로 여름휴가를 망치거나 나아가 가정의 행복을 훔쳐가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차량관리가 필요하다.
(대한화재 마산보상소장. 대인3종 손해사정사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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