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기사입력 : 2006-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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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용 인증서 외에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31일 “그동안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의 경우 범용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용 인증서를 사용해야 했지만 8월1일부터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신용카드 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8월1일 이전에 발급받은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신용카드용으로도 사용하려면 은행·신용카드·보험용 통합 공인인증서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또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던 신용카드용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신규 발급은 8월1일부터 중단된다. 진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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