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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주택청약 가점제로 변경되면?

  • 기사입력 : 2006-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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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형 예부금 가입자 개편 전 통장사용 유리

    중대형 평형으로 예치금 증액도 고려해볼 만

    마창 등 지방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듯

    저소득 무주택자에 편향 "현실성 결여" 지적



    오는 2008년부터 주택청약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현행 추첨식에서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가 도입된다. (본지 26일자 10면 보도)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가점제는 지나치게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추다보니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 제도개선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도 하다.

    ▲청약시장 변화예고=전문가들은 중소형 아파트에 적용할 가점제에서 불리한 청약예금·부금 일반 1순위자 가입자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청약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한다.

    내집마련 방법으로 청약을 고려 중이라면 제도 시행 전 나이가 어리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유주택자들이 적극 청약에 가담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당장 분양시장에 큰 호재는 아니더라도 최근 침체된 시장에 불씨를 지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까지 만들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분양시장이 크게 반전되거나. 호재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산 창신대학 정상철 교수는 “8·31후속조치로 이해되지만 지방의 경우 가뜩이나 청약심리가 미미한데. 이번 조치는 판세를 뒤집을 만한 제도는 못된다”며 “도내의 경우 미분양아파트가 전국 최고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8년 제도가 시행돼도 비선호지역 미분양아파트 장기화 부작용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정지욱 과장은 “마창권과 김해 진해에도 물량이 많아 청약 1순위가 의미가 없는데 가점제로 변경돼도 지방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가점제라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아파트 청약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26일 오후 경남은행 창원 대방지점에서 직원들이 고객들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문의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전강용기자/

    ▲청약통장 가입자 전략 수정해야=정부가 중소형 민영아파트 청약에 가점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기존의 청약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나이와 부양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이 돌아가는 반면 1주택 이상 보유자나 나이가 어린 사람은 인기지역의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경남은행 임광섭 차장은 “자신이 현재 가입해 납부하고 있는 청약 통장과 가점제 점수 적용기준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제도가 시행되기전 청약 시기를 앞당기거나.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바꾸는 등 꼼꼼한 자가진단을 하는 것이 내집 마련의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는 주택 보유 여부와 나이. 부양 가족 등을 따져보고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유주택자이거나 나이 어린 신혼부부. 사회 초년병 등은 앞으로 당첨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만큼 청약제도 개편 전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가점제에서 밀린다면 중대형 평형으로 통장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큰 평형으로 증액할 경우 1년 후에 청약 자격이 주어지므로 늦어도 2007년 초까지는 실행에 옮기는 게 좋다.

    반면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세대주라면 당첨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굳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전용 25.7평 초과 청약예금 가입자는 종전의 제도와 크게 달라질 게 없는 만큼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단. 공공택지내 인기 아파트를 노린다면 가점제 시행 전까지 청약을 서둘러도 무방하다. 채권입찰제의 금액이 같아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으면 역시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수 등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현재도 나이. 무주택 기간. 납입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는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종전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 청약환경도 크게 변화가 없다.

    ▲주택청약가점제 문제점=전문가들은 가점제가 무주택 저소득 중장년층에게 지나치게 유리해 30대 청년층의 주택청약 기회를 제한하고. 대가족 우선 정책으로 오히려 주거밀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무주택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점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한마디로 젊은 사람은 중년까지 집 장만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됐으며. 가점제로 인해 부부+노부모+자녀 3명 등 가족 7명이 방 3개짜리 25.7평 주택을 청약받을 수 있는 역설적인 일도 벌어지게 됐다.

    또 무주택자 가점으로 인해 공시가 4천999만원짜리 집 보유자보다 억대 전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창원대 조용인 겸임부교수는 “현실적으로 가점제가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보니 평당 1천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에 중도금. 잔금을 차질없이 지불할 가구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현실성 결여를 지적했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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