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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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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금리인상과 부동산 시장

  • 기사입력 : 2006-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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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희(창원 삼일공인중개사사무소장)

    향후 금리가 인상돼 대출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는 투기지역 지정. 조세강화. 금리인상정책 등 낯설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 금리 인상은 기업. 개인. 부동산 등 많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금리인상. 일본의 제로 금리 탈피 등 세계 금리인상은 우리 수출환경을 악화시키고. 국내 금리인상은 기업투자 위축. 중소기업 자금난. 건설경기 저하. 개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사회 내수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량. 물가. 경제성장. 세계적 추세. 인플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 조정을 한다. 물론 부동산 경기억제에 직격탄이 되기도 함은 이설이 없다.

    내수경기 침체. 부동산시장의 냉각으로 인한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나 세계적인 금리정책에 편승하여. 아니면 아직도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하여 향후 소폭이라도 금리인상 정책이 계속된다면 서민은 나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에 불안해 한다. 자금여유가 있는 사람은 높은 이자를 받아서 좋고. 지금처럼 하락한 시점에 부동산을 싸게 매수. 장기 투자하여 최고시점에서 매도하여 수익을 본다면 더 좋은 일이지만 대다수 서민은 그러한 입장은 아닐 것이다.

    대출한도 축소. 설정비 부담. 1가구 2주택자 대출조건 강화 등 제반 제재로 매수 시점이라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대출이자를 감수하고도 매수를 하여야 할지를 고민하고. 담보대출 부동산을 몇 개 보유한 사람은 이자부담을 덜어보려고 매도를 하려 하여도 팔리지가 않아 고민하고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가정경제 긴축운영만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대출을 감내하여서라도 실수요자용 주택은 매수하여야 함이 적당할 것 같다. 그러나 몇 개 부동산을 보유하여 이자부담이 큰 경우 보유부동산을 평가하여 먼저 매도가 쉽고 손실이 적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금리 인상정책에 대처해야 한다. 인생은 결단의 연속이라 했듯이 신중히 생각하여 부동산 보유 대비 대출금을 비교하고. 대출금 비율 초과 현상시 과감한 정리도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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