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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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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교통정책

  • 기사입력 : 2006-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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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녀 이상 무주택자 분양아파트 3% 우선공급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건설·부동산·교통정책이 상당부분 달라진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실시=내달부터 호수밀도 등 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이 20% 범위 내에서 완화되고. 용도지역과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 제한도 일부 풀린다

      또 병원과 학원. 본사 사무소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고 특별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공공택지 공급체계 개편=이전에는 공공택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용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감정가로 공급해 왔지만 7월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100%. 기타지역은 90% 수준에서 공급된다.

    ▲공동주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내달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소규모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대=7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8·31. 3·30 부동산 후속입법=기반시설부담금제가 내달 12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8월25일.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9월25일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전국 200㎡ 이상 신·증축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과 논란 끝에 입법이 마무리된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규모가 1명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8·31때 만든 보유세제 강화 방안은 7월 재산세 고지분부터 현실화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6.4%나 상향 조정돼 고가 중대형 주택. 토지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작년보다 최고 3배까지 늘어난다.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의 전량 무주택자 공급. 추첨식에서 가점제로 전환. 예·부금 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은 내달초 정부안이 정해져 청약시장에 회오리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3자녀 무주택자에 분양주택 3% 특별공급=오는 8월부터 분양되는 민간·공공 아파트의 3%가 평형에 상관없이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주에 우선 공급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내달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3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조건은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중대형 물량도 포함된다. 단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하고 가구주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번호판이 11월부터는 흰색 바탕에 검정 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자동차 정기검사 영상촬영장치 의무화=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와 지정 정비사업자는 9월부터 검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

    ▲소형 화물ㆍ특수 자동차 범위 확대=12월부터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차의 기준이 총중량 3t에서 3.5t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본 사생활 정보 보호 강화=내달부터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6자리의 표기가 제한되고 개인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표기된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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