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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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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문답풀이]

  • 기사입력 : 2006-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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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당시 소지 여부 불분명... 보상 못 받아

    Q. 교통사고 당시 손목에 차고 있던 고급시계가 파손되었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A.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甲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의 보상처리를 받았으나 손목에 차고 있던 고가의 손목시계는 보상처리를 받지 못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甲의 손목시계는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되나. 탑승자와 통행인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소지품에 대해서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한다.

      휴대품은 사고로 인해 멸실.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사고 당시 소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내용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며. 손해액의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소지품에 대해서는 수리가능 여부와 수리금액을 확인하게 되고. 수리금액이 중고시세를 초과하면 중고시세 가격으로. 이하이면 그 금액으로 보상받게 된다. (대한화재 마산보상소장·대인3종 손해사정사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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