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9일 (일)
전체메뉴

[국민연금 백문백답] 이민 가더라도 연금 계속 지급

  • 기사입력 : 2006-06-19 00:00:00
  •   
  • 문=이민은 가더라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을 받는 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될 경우 미국 계좌를 주면 그쪽으로 국민연금을 보내줍니다.
    원화로도 지급하고. 외화로도 지급합니다. 외화로 지급할 경우 보통 미국 달러가 통용됩니다.

      10년 이상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됐다면 한국에 있을 때와 동일하다고 봐도 좋습니다.
      10년이라는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납입한 부분에 대해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민을 간다고 해도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 체류의 경우는 국민연금 반환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영구 영주권을 받았거나. PR여권이라는 거주여권을 받은 두 가지 경우만 해당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금을 대신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아들 통장으로 연금입금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 거주 여권사본. 위임장. 위임내용 동봉된 항공봉투.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통장사본. 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 (☏국번없이 1355)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