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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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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때문에 공사 못하겠다" 도내 건설현장 `울상'

  • 기사입력 : 2006-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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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보호법 따라 유물 나오면 공사 전면중단

    보존지역 지정땐 부지 변경 축소로 사업 `표류'

    사업주가 발굴비용까지 부담... 대책 마련 필요


      도내 주요 택지지구를 비롯. 각종 건설공사 현장마다 문화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문화재 조사로 공기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규모를 크게 축소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3만㎡이상 건설현장이나 문화재발굴 인근지역의 지표조사를 의무화하는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된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특히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제 돈 내고 목숨 맡기는 꼴’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태= 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는 공사비 1천300억원을 들여 진주시 평거3지구 13만9천여평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3천168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지난해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4월~10월까지의 시굴조사를 거치면서 중요 문화재가 나와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말까지 발굴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마저도 4차례에 걸친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지구 전체의 추가발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당초 발굴조사가 끝나면 올해 중 국민임대주택 분양에 이어 내년 말께는 일반분양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선 모든 일정이 불투명하게 됐다.

      현재 평거지구는 진주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공급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기대됐지만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마산 진동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1공구 5만7천여평. 2공구 4만1천700평)은 구획정리조합원 280명에 의해 추진됐지만 문화재 발굴로 인해 조합원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다.

      시공사인 세정건설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작된 지표조사결과 1공구(5만7천여평)의 문화재 조사가 이뤄져 지난해 5월 발굴조사가 끝났다. 조사결과 1공구의 전역에 걸쳐 청동기시대의 중요유물이 발굴되면서 1공구 중 3만여평에 대한 사적지 지정이 현재 준비중에 있다.

      이에 따라 사적지 구역이 지정되면 나머지 2만7천여평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당초 올 5월까지는 끝내기로 한 구획정리사업이 거의 3년 반 동안 전혀 진척되지 못한 부분과 조합원이 행사할 수 없었던 재산권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여기에다 발굴비용도 조합에서 3억8천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쌍용건설이 올 상반기에 김해시 장유면에 분양예정인 스위트닷홈 장유 예가 2차는 원래 지난해 10월에 분양된 예가1차와 동시에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양을 앞두고 실시한 문화재 발굴이 당초보다 늦어지면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유물이나 유적 등을 의식. 올해로 늦추어야 했다.

      함안군이 군북면에 추진하던 3·1독립기념체육관 건립사업도 기초공사 중 부지에서 유구가 나오면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1년 동안 공사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늦어도 올초에는 완공예정이었던 사업이 무한정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발굴조사기관 선정이 늦어져 최근에야 동서문화재연구원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발굴조사가 끝나야 건립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데 일정 자 체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혹시라도 중요문화재가 나와 보존처리가 될 경우 부지를 새로 선정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토지사용허가가 예정됐던 김해 율하1지구 공공택지도 문화재 발굴 관계로 최근에야 토지사용승인이 가능해졌다.
      토공측에 따르면 청동기시대와 삼국지시대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다수 발굴되면서 경남발전연구원과 경남고고학연구소가 지난 2004년 5월부터 문화재 시굴조사에 이어 지난해 5월 발굴을 시작하면서 토지사용허가 시기가 당초보다 수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사용허가가 날 줄 알고 사업승인 신청을 해 올 1월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업체들은 대부분 분양시기를 재조정하는 등의 혼란을 겪었다. 물론 미리 선납으로 낸 토지대금에 대한 이자 등은 전적으로 업체 부담이다.

      진주~삼랑진을 잇는 경전선 복선화사업도 함안군의 국가사적(84·85호) 도항·말산리 고분군과 성산산성(67호)의 이격 거리를 두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못해 지난 2004년 말부터 현재까지 노선조차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 및 대책=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문화재보호법상 3만㎡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화재조사에 대해 관련 업체나 개인사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발굴전문기관 선정부터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웬만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거나 일부 건설현장 등의 경우 고의로 문화재를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현재 문화재 발굴비용은 원인자 부담이 되면서 사업주가 물어야 하는데다가 공사 지체로 인한 공기문제에다 엄청난 금융비용까지도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자는 “솔직히 문화재 발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사업주에게 발굴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문화재 발굴이 지체되지 않고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말했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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