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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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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 재미있는 경제교실] 임금 결정

  • 기사입력 : 2006-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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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김영진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과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가 협상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임금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각 사업장별로 경영주와 노동조합간에 임금인상 등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경우이다.

     그러면 임금은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 결정될까? 임금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생산성이다.

      노동생산성은 노동 1단위가 만들어내는 산출량을 말하는데,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한 단위 생산에 드는 노동투입비용, 즉 단위노동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향후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다시 고임금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가져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실업을 유발하게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고려사항은 생계비이다.

      임금수준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구매력 저하로 내수시장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도 낮아지게 된다. 이는 다시 저임금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받는 임금은 명목임금이지만 근로자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것은 명목임금이 아닌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임금이다. 즉 물가상승률이 명목임금 증가률보다 높을 경우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의 감소를 방지하지 위해 임금인상을 물가상승에 연결시키는 물가연동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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