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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내년 확대 실시

  • 기사입력 : 2005-1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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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생산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경남에서는 20개 시군 136개 읍면 396개 법정리가 대상이 되고 약 1만5천㏊ . 57억원이 농가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대상은 밭과 과수원. 초지 등이다.

     지급조건에 해당되는 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마을발전계획을 포함한 사업신청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당 밭·과수원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허승도기자 huhs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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