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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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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내달10일부터 주유중 엔진 가동 단속

  • 기사입력 : 2005-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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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소방본부는 주유 중 차량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10일부터 주유중 엔진 가동을 단속한다.

     도소방본부는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돼 폭발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음달 9일까지 계도를 실시한후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중에는 엔진을 정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돼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유소에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운전자들이 주유중에는 엔진을 정지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안전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허승도기자 huhs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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