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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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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부동산거래시의 가격절충

  • 기사입력 : 2005-1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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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며 최초 아파트분양과 같은 정찰제의 상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바탕 위에서 매매사례를 중심으로 매도가격이 제시되고 이를 나름대로 검증한 매수인의 원매가격이 제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면서도 몇 년째 늘 중개업소 문만 두드리는 사람이 더러 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늘 특별히 싼 물건을 찾거나 방매물건의 가격을 대폭 할인 요구해 왔다. 그러다 보니 매수 시기를 여러 번 놓치다가 부득이 처음보다는 한참 오른 값에 매입하게 되었다.

      그 반대로 또 어떤 분은 어느 정도 가격흥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계약체결을 해야 할 상황에서 가격을 번복하거나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도의사를 유보함으로써 중개인을 골탕 먹이는 것은 물론 역시 매도 시기를 놓치고 결국은 당초 가격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팔면서 자신의 자금운용에도 큰 차질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부동산 매도를 결정했다면 스스로 부동산중개업자나 인터넷서치엔진 등을 통해 그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대를 알아보아 가격에 대한 시세를 인식하고 최종 방매가격은 중개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되 이때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불러 우량원매자의 접근을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흥정에는 부동산중개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직접 매매할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래에 익숙지 못한 매수인을 직접 마주쳤을 때 흥정의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개인을 활용하더라도 단일 중개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처럼 획일적인 부동산은 여러군데 의뢰하는 것이 처분에 용이하다. 그러나 개별적 특성이 많은 공장 등 기업부동산은 너무 많이 알려져서도 처분이 난관에 처하게 된다. 수많은 중개인들이 매도인의 입장과 무관하게 매수인의 입장에서 기대치를 높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매매 성사는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의 매수를 결정한 매수인도 몇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매입부동산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분야의 중개인을 찾아서 상담하는 것이 우선이다. 요즈음은 부동산중개인들이 자기의 전문분야를 갖고 있다. 오랜 경험과 매매 사례는 매입 과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매입대상물건을 결정하였을 때는 매도가격이 터무니없지 않다면 지나치게 낮게 매수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매도인은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자신의 정든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가격 흥정이 이루어졌다면 아주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가격흥정 후 계약을 미룬다면 매도인은 이미 결정된 가격이나 그 이상으로의 매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 확실하다. 중개현장에서 많이 목격된 사례로서 타인에게 팔린 후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 <정영오 공인중개사, 부동산월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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