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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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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가 평당 100~150만원 오를 듯

  • 기사입력 : 2005-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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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코니 확장. 주택기준 강화로 비용 늘어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창원 등 도심을 중심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1일 주택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엄격해진 주택건설 기준과 발코니 확장. 땅값 급등 등 자재값 상승 등으로 건축비 부담이 크게 늘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린공원도 일조권 적용 = 내년부터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도 일조권이 적용돼 분양가 상승압박이 예상된다. 내년 1월18일부터 적용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접지 경계 거리의 두배로 제한되는 아파트 높이 산정 방식은 앞으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의 중심에서 공원 시작 지점으로 바뀐다. 같은 조건이라면 내년부터 아파트를 지금보다 낮게 지어야 한다는 의미로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는 셈이어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코니 확장과 금융혜택 확대 = 내년부터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가 등장하는 것도 분양가 인상을 부추길 전망이다.
    업체는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확장 비용을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해야 한다.

      건설업체가 발코니 확장을 주도하면 철거비용도 없고 대량 주문으로 20~30%의 비용절감이 가능. 현재 인테리어업체를 이용해 발코니를 확장하는데 드는 평당 70만-100만원의 비용보다는 줄어들지만 비용증가분은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B건설사는 공사비용이 평당 50만원 안팎이라고 할 때 32평 아파트의 경우 약 8평을 확장하면 4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양시장 침체로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을 주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도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된다.

    ◇분양가 상승의 ‘핵’ 기반시설부담금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지만 원안대로 확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은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200㎡ 이상 건물 신·증축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되며 원단위 비용과 건축 연면적. 민간 부담 부과요율 등을 감안해 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땅값이 비싼 수도권 도심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00만~150만원 가량 높아져 30평형의 경우 3천만~4천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청약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명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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