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9일 (목)
전체메뉴

[부동산다이제스트]

  • 기사입력 : 2005-10-11 00:00:00
  •   
  • 주택금융公. 모기지론 판매 급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상품 판매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9월 모기지론 판매실적이 2천656억원을 기록. 전월의 월별 판매실적보다 16.8% 가량 줄어들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의 신규 취급 건수도 8월보다 12.5% 줄어든 3천633건이었다.

      공사의 모기지론 판매는 올해 들어 ▲1월 3천413억원 ▲2월 4천799억원 ▲3월 6천864억원 등으로 늘어났으나 ▲4월 5천627억원 ▲5월 3천934억원 ▲6월 3천754억원▲7월 3천138억원 ▲8월 3천191억원 등을 기록하며 2/4분기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작년 3월 상품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판매된 모기지론의 누적잔액이 7조696억원을 기록. 7조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이후 건설업 체감경기 하락

      지난 7월 이후 건설업 체감경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51.3을 기록해 6월(86.4). 7월(74.2). 8월(67.8)에 이어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BSI가 100을 초과하면 체감경기가 전월보다 호전됐음을. 100 미만이면 악화됐음을 각각 의미한다.

      규모별로는 대형업체의 체감경기가 41.7을 기록. 중견업체(59.1)와 중소업체(53.7)보다 크게 낮아졌다.
      그동안 대형업체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꾸준히 100 이상을 기록. 경기에 대해 낙관적이었지만 8월(83.3) 100 이하로 내려온 이후 다시 50 이하로 추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업체(50.1)와 지방업체(55.5)의 체감경기가 모두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월 경기(64.9)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주택처분 안하고 대출만 갚아도 제재

      1년내 기존 주택 처분을 전제로 투기지역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주택을 팔지 않고 대출만 갚을 경우 약관 위반으로 대출회수 등 금융기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인 경우 대출을 상환한 고객에게는 주택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처리기준을 마련해달라”는 한국씨티은행의 질의에 대해 “대출약관 위반 등의 사유로 차주의 모든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A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1년내 A 아파트 처분을 조건으로 지난달 투기지역인 B지역내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처분 대신 A 아파트 대출액 2억원만을 상환했다면 B 아파트 담보대출 1억원은 즉각 회수된다.
     또 아파트를 팔지 않은 채 B 아파트 담보대출액 1억원만을 상환했을 경우에도 투기적 의도의 정도에 따라서 A 아파트 담보대출액 2억원은 즉각 회수되거나 만기연장이 불허된다.
      두 경우 모두 담보대출 회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경매처분이 내려진다.

      금감원은 6월말 1단계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를 발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1년내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