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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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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 기사입력 : 2005-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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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시가 200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고지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건물로 각층 바닥면적이 160㎡이상인 건물 5천600여곳에 대해 면적. 용도. 용수사용량 등을 조사하며. 조사 적용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시는 15명의 조사원을 확보해 1개동에 대해 1∼2일에 걸쳐 조사를 벌인다.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 축사를 비롯해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송유관사업법 등에 의한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과 위험물 저장장소. 식물관련시설 등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부과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보전을 위해 쓰인다”며 조사원의 현지 사실조사 기간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과는 오는 9월10일께 6월30일 현재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될 예정이며. 시설물의 철거. 멸실 등으로 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김용대기자 jiji@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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