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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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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하자 발생시 보상"

  • 기사입력 : 2005-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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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소비자 보호규정 마련 등 건축법 개정키로


        건축물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소비자 보호규정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성능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건축물 소비자 보호규정 등을 새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새 건축법은 연내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우선 건축법에 소비자 보호 및 건축 당사자(시공사) 책임 규정을 신설해 하자 등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 및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비도시지역에서는 200㎡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설계의무 없이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한데 이렇다 보니까 부실 건축물이 많이 나오면서 건축물 안전과 하자 등을 둘러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아예 약식 설계내용과 자재품질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소규모 건축용 표준계약서를 마련. 표준계약서대로 시공케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무자격 시공자들이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일명 건축물 실명제인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를 도입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조망권 등 신종 분쟁에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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