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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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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요건' 부활

  • 기사입력 : 2005-03-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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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내달 중순부터 시행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사무실 보유 의무화

     

        지난해 하반기 폐지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과 사무실 의무보유 등의 건설업 신규등록조건이 다음달 중순부터 재도입된다.


        29일 도내 건설관련 단체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를 마무리하고. 건교부에 통보한 최종 의결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재도입된 건설업 신규등록요건은 작년 8월과 9월 규제 일몰제 적용에 따라 폐지됐다가 부활된 것으로 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부터 적용되며 새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체는 3개월이내 관련 기준에 맞게 등록요건을 보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체로 신규 등록하려면 향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으로부터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1년 단위로 확인서를 경신해야 한다.


        보증기관은 확인서 발급신청업체의 재무상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업종별 자본금의 20~50% 범위내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기 때문에 자본능력이 없는 부적격. 부실업체의 일시적 차입을 통한 등록요건 충족 및 자본금 유용행태가 사실상 차단된다.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업체는 업종별 등록요건상의 필수 보유인원을 기준으로 한 일정면적 이상의 사무실도 보유해야 한다.


        의무면적은 △토목건축. 산업. 환경설비 50㎡ △토목. 건축. 조경 33㎡ △실내건축 등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20㎡ △전문건설업종 중 가스시설 시공업 2·3종. 난방시공업 12㎡ 이상 등이다.


        규개위는 다만 의결 전제조건으로 사무실 보유의무 규정에 대해선 사무실 확보비용 부담을 건설업계에 안길 수 있는 진입규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에 따라 3년간 한시 운용하는 규제일몰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규개위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에 대해서도 현행 건설·전문·설비공제조합과 서울보증으로 한정된 발급기관을 보증시장 개방추세에 맞춰 확대·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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