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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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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투자요령(2)

  • 기사입력 : 2005-03-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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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해야 잘 사고. 잘 팔았다고 소문이 날까?


        재건축 아파트의 매수. 매도 시기는 본인이 ‘매도인’이냐. ‘매수인’이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매도. 매수 시기를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자.


        매수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가 재건축이 확정된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므로 이때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이때는 이주비가 지급되므로 초기 투자비용도 줄일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규제가 강화되자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계이면 수익률은 높지만 변수가 많아 위험도 그만큼 높다.


        매도인은 재건축 사업의 전체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인 ‘시공사 선정’ 단계나 재건축이 확정된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매도하는 것이 좋다.


        기존의 도시 재개발법과 재건축 관련법을 정비한 법으로 ‘재건축 안전 진단 및 추진 절차를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됨으로써 재건축 추진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정법 이전에 재건축 사업 추진 중인 곳의 재건축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사업계획 승인⇒ 착공 및 분양⇒ 준공⇒ 조합 해산(안전진단) (시공사 선정)


        도정법 시행 후 재건축 사업추진중인 곳의 재건축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본 계획⇒ 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 처분계획⇒ 착공 및 분양⇒ 준공⇒ 정산(시공사 선정)


        ‘도정법’은 계획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까다롭게 되는 등 비용부담이 증가함으로써 그 비용 상승분이 그대로 일반 분양자에게 전가되어 재건축아파트를 일반분양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함으로써 기존 아파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쌍끌이’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마치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정이 발표된 후 실제로 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예 기간을 지나치게 오래 두는 바람에 임대료가 많이 올라 오히려 보호하려던 임차인만 곤란하게 만든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낳은 셈이다.

    (박세운 창원대 경영학과 교수·경영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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