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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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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건설공사 사급재료비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이윤도 포함 산정

  • 기사입력 : 2005-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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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시 건설업체들이 자체 조달한 물품 등 사급재료비에 대해서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적용돼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사급재료비에 대해서는 재료비만 적용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업체들의 불만이 컸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자체가 발주한 건설공사 재료비의 원가계산 산정과 관련한 회계통첩을 통해 사급자재가 들어간 원가산정시 재료비를 포함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향후에는 적정한 원가계산을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시달했다.


        이에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 산정시 건설공사의 사급자재대를 순공사원가의 재료비 항목에 포함시켜 정상적인 공사원가 계산 방식대로 운용토록 시정시켜 줄 것을 행자부 등 정부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했었다.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계약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해 사급재료비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에서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당초 산정대상에서 제외시켜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이를 반영해 주지 않아. 업체들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정금액보다 낮게 지급받는 바람에 채산성이 악화되었고. 특히 같은 공사를 하도급 받을 경우 더 낮은 금액으로 수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은 지자체 등의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으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방식이 적용되며. 이 경우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해 산출토록 하고 있다.

        또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조정금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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