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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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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자시 유의할 점

  • 기사입력 : 2005-0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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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규제 정책과 전반적인 불경기로 한마디로 흐림이다. 하지만 주택에 비하여 세제상 규제가 적은 토지는 상대적으로 전망이 낫다. 특히 정부의 국토균형개발정책에 따라 새로운 도로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 많다.


        그러나 토지는 주택에 비하여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많다. 새내기 투자자가 기획부동산의 과장광고나 소개해 주는 사람의 설명만 듣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토지 투자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 당사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제도는 형식심사주의제도를 택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자가 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명의 이전을 한 경우 전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급하여 소유권이 실제 소유자로 바뀌게 된다. 주택은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그러한 서류위조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외국에 오래 체류하고 있는 경우 사기단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소유자가 지나치게 싼 값으로 매각을 서두르는 등 의심이 가면 전 소유자 등에게 매도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정확한 위치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농지·임야 등은 단순한 눈 대중으로는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자기가 매입할 때 상대방이 주장한 위치와 실제 위치가 달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셋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이용방향과 공법상 규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 규제사항을 표시하여 토지 이용을 일정 방향으로는 권장. 일정 방향으로는 규제하는 공법상의 용도지역. 지구를 공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토지에 공법상 어떤 규제가 있으며. 향후 이 토지가 어떤 용도로는 사용이 권장되고 어떤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한지를 알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새로운 규제사항 또는 변경 표시가 누락되어 있기도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새로운 규제사항 실시. 또는 변경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서 절차에 따른 공시를 하였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이것이 누락된 것이다.

    <박세운 창원대 경영학과 교수·경영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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