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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값 상승 `부채질'

  • 기사입력 : 2004-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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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창원.


    최근 3년간 매년 분양가 상승의 영향이 컸지만 그 이면에는 실질적인 수요를 떠받쳐온 임대주택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닐까.


    투기목적으로 1가구 2주택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과 1인당 10채가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260명이 3천394가구 보유)가 창원시 전체 주택 소유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에 큰 탄력을 부여한 것이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엔 5가구 이상을 보유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했고 5년이 지나야 매각이 가능했다. 지방세와 양도소득세(50%감세)에 대한 혜택도 주어졌다.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임대 기간동안 임대료의 제한과 함께 팔지 못하도록 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IMF 직후인 지난 99년 주택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자 주택수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5가구이상을 2가구이상으로 완화하고 매각시기도 1년6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매각이 가능하고 임대사업자끼리는 수시로 매각이 가능토록 하는 등 여러 예외조항을 신설. 임대주택법이 많은 틈새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 때부터 창원지역에도 일부 큰손들이 대방동 대동아파트를 비롯. 반송아파트 등을 대거 사들인 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큰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현재 80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대방동 D아파트 등을 주로 사들여 현재 2배이상 가격이 올랐고 B씨는 반송아파트를 20채이상 구입했다가 지난해부터 아파트가격 상승에 맞춰 팔면서 엄청난 매매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창원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낮은 상태에서 최근 초저금리에다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지면서 임대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로 변모했다.


    여기에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주택 범위를 전용면적 45평까지 확대를 추진. 임대사업자들이 큰 평형까지 매집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투기목적의 다가구 소유자가 많은 상태에서 실수요자가 아닌 큰손들이 수요를 떠받쳐주면서 정상적인 주택가격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큰손들이 담합을 할 경우 쉽게 아파트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1가구를 소유한 이들은 정상적인 세금을 내지만 100채를 보유한 이들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마련한 데다가 세제혜택까지 받는다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세는 소득의 분배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집부자들에게만 살을 찌우는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조세전문가들은 임대주택법의 완화로 나타나고 있는 지방세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율을 매년 낮춰 나중에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예외조항에 대해 엄격한 규정과 함께 의무임대 보유기간을 연장하는 등 임대주택법을 현실에 맞게 더욱 강화하고 임대사업자들도 집부자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정하는 9억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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