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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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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재테크

  • 기사입력 : 2004-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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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경기가 하락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경매 물건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은 경매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 보자.


        첫째. 물건을 잘 찍어야 한다.

     
        경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건을 고를 줄 알아야 한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 토지 등 물건마다 색깔이 다르다. 경기 침체 시에는 토지 및 대단지 아파트의 대형평수 중심의 물건이 좋다.


        둘째. 철저한 권리분석을 하라.


        물건을 찍었으면 권리분석에 들어가야 한다.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물건일수록 유찰 횟수가 많고 가격이 싸다. 권리분석은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와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구분하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권리 즉 유치권 및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현장을 방문한다.


        경매물건 현장을 방문해 서류와 실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방문 시 접근성 및 환금성. 주변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와 임대현황을 주의 깊게 확인해 봐야 한다.


        넷째. 자금 계획을 세운다.


        경매 참가 전에 물건의 예상 입찰가격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 부족한 돈이 있으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로 잔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금융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면밀한 자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대출가능 담보비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약 10% 수준의 예비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인도 및 명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유자. 임차인 등이 집을 비우지 않을 때는 처분이나 사용. 수익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낙찰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인도 및 명도 계획을 세워야 하며. 기존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물건 인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도명령이나 명도 소송 등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박세운 창원대 경영학과 교수·경영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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