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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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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과장광고 조심!

  • 기사입력 : 2004-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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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소비자들은 분양업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광고물을 통해 구입하려는 상가·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업체들은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구매욕구를 부추기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광고의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등을 청약하기 전 소비자들은 분양광고만 믿지말고 현장답사 등을 통해 광고내용이 맞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다음은 분양광고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다.


        ◆'중도금 무이자' 현혹되지 말라 = 최근 아파트 분양에서도 ‘중도금 무이자’를 내걸면서 계약금 외 중도금을 금융비용 없이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알고보면 무이자에 따른 금융비용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포함돼 실제로는 다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같은 조건에 현혹되면 안된다.


        따라서 ‘중도금 무이자’를 내걸었더라도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비교해 별다른 이유없이 높지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


        ◆'조망권' 모든 가구에 적용되지 않아 = 최근 웰빙 추세 속에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이나 산에 대한 조망권도 홍보수단으로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단순히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광고하더라도 실상 조망권이 단지 내 모든 가구에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부 동의 일부 층에서만 조망권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주변의 다른 건물 때문에 시야가 아예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구분을 = 공급면적은 집안면적(발코니 제외)을 가리키는 전용면적에 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면적을 더한 것.


        아파트나 주상복합. 오피스텔등의 공급공고시 분양가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이보다 더 높아지게 되며 전용률(전용면적/공급면적)이 낮을수록 그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전용면적은 같으면서 공급면적을 넓게 책정해 분양가를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시행사'가 시공사보다 중요 = 보통 중소 시행업체에선 자신의 신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형 시공업체 이름을 앞에 내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시행사이지 단지 공사비를 받고 짓기만 하는 시공사가 아니다.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가 저조한 분양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이에 따른 입주 지연 및 약속 불이행 등의 피해를 입주자가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익보장' '마감임박' 광고문구 주의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분양경기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0% 수익보장’. ‘마감임박’ 등의 광고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가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정위는 “퇴직금을 이용해 노후보장 수단으로 상가 등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분양계약서에 광고상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임대보장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분양률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할 것”을 부탁했다.

    이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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