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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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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절세 요령

  • 기사입력 : 2004-09-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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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도인은 매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10%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사람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① 예정신고를 적법. 성실하게 한 자


        ②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받은 자


        오늘은 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알아 보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첫째.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과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둘째.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의 첨부서류에 추가하여 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의 명세서. 감가상각비 명세서(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되므로 복잡한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과 같은 복잡한 자본적 지출명세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창원지역과 같은 주택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1년 이내 단기매매 또는 매수인인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미리 미리 영수증을 챙겨 두어야 한다. 영수증은 간이세금계산서도 상관이 없고.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일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영수증이 되어도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 입금증도 영수증의 역할을 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많은 경우에는 60%까지 될 수 있으므로 이 영수증을 잘 챙겨 두었는냐에 따라서 세금차이가 많이 난다.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또한 1년에 1회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2회 이상 양도하였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하여 세액도 공제받고 세금에 대한 부담감에서도 빨리 벗어나도록 하자.

    (박세운 창원대 경영학과 교수, 경영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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