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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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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사.장례비도 100만원씩 소득공제

  • 기사입력 : 2004-09-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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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2천500만원 이하 직장인 대상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연봉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의 결혼과 이사. 장례비용도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봉 2천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결혼과 동시에 이사를 했을 때는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나 주택임대차계약서로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연봉 2천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로 제한되는 만큼 만 20세가 넘는 형제·자매의 결혼이나 장례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이사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해야 공제대상이 된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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