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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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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할 비상장 주식 싸게 사라” 투자사기 30대 2명 징역형

법원, A씨에 “5억8000만원 피해…회복도 미미” 징역 2년 6개월 선고
B씨엔 “피해 회복 노력 고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기사입력 : 2024-05-09 1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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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비상장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 주식 가치가 수배 폭등할 것이라며 속여 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을 공모한 B(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 사무실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투자 사기를 공모한 뒤 금융기관 직원이나 투자 전문가 사칭 역할을 맡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추가 구매를 권한 뒤 ‘재매입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께까지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식방송 보신 적 있으시죠. 이벤트 당첨 경품으로 총 10만원 상당의 ‘C’ 비상장 주식 5주를 무료로 줍니다”라고 말하며, 실제 피해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비상장 주식을 보내주는 식으로 속였다. 이후 비싼 가격에 비상장 주식을 사들이겠다며, 비상장 주식 추가 매수를 권하는 등의 수법으로 직접 매매대금으로 수백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62차례에 걸쳐 5억8502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B씨는 2023년 3월께 이 같은 수법으로 “D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등 2명에게 총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5억8000만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며, 피해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액은 절반에 미치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B씨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해자 1명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남은 1명은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이 공탁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 전경./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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