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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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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범죄 저지른 진주 편의점 폭행남 가중처벌을”

경남 여성단체, 1심 판결 규탄 집회
피해자 양형증인 신청 수용 촉구

  • 기사입력 : 2024-04-21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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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내 여성단체들이 심신미약이 인정된 ‘진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에 항의하며 2심에서의 가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10일 5면  ▲“머리 짧으면 페미”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남 징역 3년 )

    여성의당 경남도당 비상대책위원회,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 위드,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은 지난 20일 창원지법 앞에서 1심 판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난 20일 창원지법 앞에서 여성의당 경남도당 비상대책위원회,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 위드,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이 집회를 열고 진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여성의당 경남도당/
    지난 20일 창원지법 앞에서 여성의당 경남도당 비상대책위원회,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 위드,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이 집회를 열고 진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여성의당 경남도당/

    이날 집회는 앞서 지난 9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창원지법 진주지원 재판부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페미니스트’라며 마구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규탄의 핵심은 심신미약의 인정이다. 여성의당은 “A씨는 ‘머리가 짧으니 페미’라며 알바생을 폭행했고, ‘남자인 당신이 왜 내 편을 안 드냐’며 50대 남성을 폭행했다”면서 “또 포렌식을 방해하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휴대폰을 돌리기도 했는데 어째서 심신미약이 인정받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혐오적 동기가 명백한 테러범죄를 감경요소로 ‘본인 책임 없음’이라 명기한 것은 추후 발생할 여성혐오범죄자들을 쉽게 풀어주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재판부는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끔찍한 테러범죄를 제대로 징벌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참여자는 “가해자가 여성과 관련된 안 좋은 과거사를 가지고 있어서 감형하는 행위는 불우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낙인을 만들어내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2심 재판부에 양형가중인자를 모두 적용하고 피해자의 양형증인 신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 사건은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혐오성 범죄”라며 “A씨는 편의점 알바생을 특정한 것이 아닌 페미니스트라는 불특정 다수의 인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형증인 신청을 기각했다”며 “2심에서는 A씨의 심신미약만 헤아리지 말고 피해자의 심신미약을 먼저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들은 2심 항소심 공판이 잡히는 대로 전국적 연대를 통해 엄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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