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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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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내기 버거워”… 경남 부동산 임의경매 급증

3월 1375건 신청… 5년 만에 최대
올들어 3개월 연속 1000건 웃돌아
고금리 장기화에 채무 부담 영향

  • 기사입력 : 2024-04-07 2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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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경매에 넘어가는 도내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남지역 부동산(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과 토지 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375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별로는 집합건물 318건, 토지 852건, 건물 205건이었다.

    이는 전월 1248건 대비 127건, 전년 동월 1288건 대비 87건이 늘어난 것으로, 2019년 1월 1399건 이후 5년 2개월 만에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도내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건수는 2년 전인 2022년만 하더라도 월별 500~700건대였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이후 1200여건을 넘어서면서 800~1200여건 대를 찍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 1월 1038건, 2월 1248건 등 계속 1000건 이상을 웃돌고 있다.


    이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버티지 못한 사람들의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며 관련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거제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해시 211건, 창원시 195건, 진주시 1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통영시 74건, 거창군 67건, 고성군 64건, 밀양시 57건, 사천시 54건, 남해군·창녕군 각 51건 등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부동산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1월에는 1만2581건으로, 2014년 3월(1만2743건) 이후 10년 만에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 2월에는 1만1079건, 3월은 1만2550건의 등기 신청이 이뤄지면서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달 기준 경남(1375건)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경기도(3062건)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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