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바뀐 증여재산공제 알아보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강선영(BNK경남은행 양덕동 금융센터 PB)
- 기사입력 : 2024-04-05 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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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율의 하락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결혼 및 출산을 하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이다.
물가와 소득의 상승,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결혼, 출산 비용 증가 등의 변화를 감안하면 현재의 공제 한도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이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위 세법이 올해 개정된 세법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세법이 아닐까 한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부모)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며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000만원까지 증여 공제가 된다. 또한, 기타 친족 관계는 1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다. 이 모든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혼인신고일 전 2년 또는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외에 1억원을 세금납부 없이 추가로 공제해준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1억원이며, 10년간 5000만원 공제와 합산해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부부가 양가 각각 1억 5000만원씩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3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또한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는 기타 친족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의 추가 증여 공제가 생긴다.
출산 공제 시 주의할 점은 손자를 출생한 자녀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손자를 출생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야 출산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공제 출산 증여
재산 공제 각 1억원을 합쳐 2억이 아니라 합쳐서 1억원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4년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 시점이 2023년도인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24년에 증여를 받고 혼인이나 출산이 증여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초혼이나 재혼을 구분하지 않고 혼인을 사유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초혼 시 이미 1억을 공제받았다면 1억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받지 못한다.
결혼을 하게 되어 하나의 가정을 꾸린다는 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경제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생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가장 크게 받게 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기존 5000만원 그 이상의 도움을 주실 경우 금액을 주는 부모님도 받는 자녀도 증여세에 대한 고민이 컸을 것이다. 올해 개정안을 통해 결혼이나 출산 등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하여 증여세의 걱정을 덜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첫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강선영(BNK경남은행 양덕동 금융센터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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