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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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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합천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급

  • 기사입력 : 2024-03-27 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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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지사장 박인식)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내달 15일 지급한다. 합천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신청·접수를 받아 왔으며, 오는 29일까지 계약체결 완료한 농업인들이 대상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055-930-8263)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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