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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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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청약철회’ 도입 3년간 14조 환불

청약철회 신청 건수 495만5366건
“철회 증가, 금융사 설명 미흡 탓”

  • 기사입력 : 2024-03-13 1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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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이후 3년간 금융회사들이 환불해 준 금액이 14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규모 역시 해마다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가입을 결정하면서 청약철회를 통한 환불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진주시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4조4342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금융소비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금액 기준으로 13조9968억원(97.0%)이었다. 신청 건수 대부분이 수용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원), 2022년 145만8151건(4조9653억원), 2023년 180만4879건(5조5511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34만5894건(1조2414억원)에 달했다.

    금융업권별로 들여다보면 건수는 손해보험업권(213만1790건), 생명보험업권(155만3387건), 은행업권(127만189건) 순으로 많았으며, 신청 금액은 은행업권(11조7446억), 생명보험업권(2조4108억), 손해보험업권2786억원) 순이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케이, 토스)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5조5942억으로, 전체 38.8%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여전히 정보력과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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