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 기사입력 : 2023-11-07 08:03:06
- Tweet
하동군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30% 감면을 시행했다.
군은 또 올해부터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늘렸고, 임대료 감면 기간을 당초 계획했던 2023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70종 717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병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