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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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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밀양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 기사입력 : 2023-07-20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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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의 재산세 감면을 1년 연장한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보다 월평균 5%를 초과해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다. 임대료의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10%부터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해 12월 말까지 밀양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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